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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 2심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대법원 상고를 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했어도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질 수도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2026-07-11
조회수
4,033회
좋아요
2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Q.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했어도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질 수도 있는지요?

A.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한 상황이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될 가능성이 크니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고, 1심과 항소심에서 작성한 서면을 내용으로 해서 답변서를 작성,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상고에서는 중대한 법령위반이나 절차상의 하자를 다투지 사건의 실체를 다시 조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민사 단독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기각비율은 90퍼센트에 육박합니다.
민사 사건의 경우 대법원 올라오는 사건 10건 중 한건 정도만 채택되고 나머지는 다 2심까지 결과를 확정시키고 종결짓는다는 의미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재판에 심각한 하자가 없다면 그 90퍼센트에 해당해서 상고기각 될테니 기다려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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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1 17: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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