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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건 10월 초 가계약금 받고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받음 계약서 상 계약금,잔금, 차임 있으나,열흘 후 500이 더 입금 됨 계약서 상 잔금일은 12월 말이나, 합의하에 12월 3일로 변경. 이후 세입자 일방적으로 12월 12일에 이사 들어오겠다고 함. 12월 5일 이사 못 오겠다고 함. 임대인이 보증금 올려 다시 집을 내놓겠다고 하니 욕을 함. 12월 6일 다시 집에 들어오겠다고 함. 임대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계약 파기로

답변일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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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6 18: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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