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대표자포함 직원이 5명인 법인회사 입니다. 직원1명을 충원하려고 계획중에 있는데 충원을 하게되면 대표자제외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라 연차등 해당사항들이 있는데 궁금한건 5인근로자중 1명이 대표자의 배우자겸 법인등기에 사내이사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임원은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건지요? 만약 맞다면 충원을 하여도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사업장에는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답변일
2026-01-16
조회수
1,382회
좋아요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사업주의 직계가족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끼리만 일하는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의미가 없지만, 직계가족과 배우자가 아닌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직계가족과 배우자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한다. 즉, 동거 가족 4명과 일반 근로자 1명인 사업장은 동거 가족 4명까지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므로 상시근로자 5인인 사업장에 해당한다.-

\'상시근로자\'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약어로 정규직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파견직 근로자를 제외한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들도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되고4대 보험 가입대상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미등기임원의 직책상 임원으로서의 경영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이 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8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티비엔실시간 무료보기 할수 있는 곳 있나요?

    no1icon 15

    발사믹 소스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브랜드로 추천해주세요!

    no1icon 15

    초등학생 핸드폰 적당한걸로 추천해주세요 자꾸 휴대폰 사달라고 하네요

    no1icon 15

    가르시니아 다이어트에 효과 좋다고하는데 괜찮은 제품으로 추천해주세요

    no1icon 15

    실시간티비보기 무료로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5

    히알루론산 피부 영양제로 많이 사용한다는데 괜찮은 제품으로 추천해주세요

    no1icon 15

    생활한복 입고 싶어요! 생활한복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싶은데 가격대가 있더라고요 할인하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5

    화장실리모델링 견적 짜고 싶은데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5

    삼성카드홈페이지 신용 조회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5

    미니 전기차 알아보고 있는데요. 보조금 ,할인까지 전부받았을 때 실구매가 얼마정도인가요?

    no1icon 15

    무료폰트 다양한 디자인으로 볼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15

    기아 스팅어 시세 어느정도 하나요

    no1icon 15

    현수막 만들어야하는데 배송도 좋고 잘맞춰 주는 업체 추천해주세요

    no1icon 15

    SBS골프 방영했던 프로그램 무료로 볼수 있는 곳 있나요?

    no1icon 15

    온라인으로 기차예매 저렴하게 할수 있는다는데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5

    출퇴근용으로 좋고 장거리로 운전하기 좋은 국산SUV추천 부탁드립니다

    no1icon 15

    집 공유기가 연결됐다 안됐다 해서 교체하려고하는데 공유기 추천해주세요

    no1icon 15

    티비에 전복버터구이 나와서 인터넷 주문해보려고 하는데 전복 신선하게 배송해준다는 후기많고 가격 적당한곳 알려주세요.

    no1icon 15

    진에어 항공 할인 받아서 항공권 예매하는법 알려주세요.

    no1icon 15

    첫차로 경차 생각중인데 연비좋고 가격적당한 경차 추천해주세요

    no1icon 15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사업주의 직계가족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끼리만 일하는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의미가 없지만, 직계가족과 배우자가 아닌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직계가족과 배우자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한다. 즉, 동거 가족 4명과 일반 근로자 1명인 사업장은 동거 가족 4명까지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므로 상시근로자 5인인 사업장에 해당한다.- \'상시근로자\'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약어로 정규직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파견직 근로자를 제외한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들도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되고4대 보험 가입대상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미등기임원의 직책상 임원으로서의 경영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이 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6-01-16 10:51:30
    대표자포함 직원이 5명인 법인회사 입니다. 직원1명을 충원하려고 계획중에 있는데 충원을 하게되면 대표자제외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라 연차등 해당사항들이 있는데 궁금한건 5인근로자중 1명이 대표자의 배우자겸 법인등기에 사내이사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임원은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건지요? 만약 맞다면 충원을 하여도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사업장에는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