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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돌려줘서 전세금반환소송 하려고 하는데 승소 가능성 있나요?

답변일
2026-02-13
조회수
4,903회
좋아요
2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전세금 반환소송은 대부분 세입자가 승소할 확률이 더 높기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이 발행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년 전세금반환소송의 판결 건수는 총 3266건 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원고(세입자)가 이긴 판결은 2465건, 원고가 일부만 이긴 판결은 581건으로 조사됐습니다.
모두 더하면 세입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전체의 93%에 달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1심 판결결과에 불복해 집주인이 재심을 청구하는 항소심 접수 비율은 1심 접수 대비 19%였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때 세입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도 존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통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임대차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기때문입니다.
해지통보는 내용증명을 보내 증거자료로 삼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의치 않을 때는 문자, 메일, 카톡 등으로 보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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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3 12:01:39
    전세금 안돌려줘서 전세금반환소송 하려고 하는데 승소 가능성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