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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 계산하는법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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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1-16
- 조회수
- 1,502회
- 좋아요
-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기를 사용해보세요.
종합소득세 세율은 소득금액에 따라 최소 6%에서 최고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 방법으로는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고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되고 여기에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빼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납부세액을 빼면 납부할 종합소득세 금액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 1일~ 31일 한달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 1200만원,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으로는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순으로 하면 되고 모바일 홈택스 전자신고 또한 가능합니다. 신고할 내용이 많으면 관할세무서 상담 후 민원실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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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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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기를 사용해보세요.
종합소득세 세율은 소득금액에 따라 최소 6%에서 최고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 방법으로는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고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되고 여기에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빼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납부세액을 빼면 납부할 종합소득세 금액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 1일~ 31일 한달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 1200만원,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으로는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순으로 하면 되고 모바일 홈택스 전자신고 또한 가능합니다. 신고할 내용이 많으면 관할세무서 상담 후 민원실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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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08:51:12
종합소득금액 계산하는법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ㅠ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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