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저희 직원이 부모상일때 부모상 휴가 무급으로 며칠을 주는게 맞는건가요?

답변일
2026-03-16
조회수
2,621회
좋아요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본인, 배우자의 부모라면 5일 입니다.
도한 본인이나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무보님은 3일이며 자녀와 그 자녀와 배우자일 경우도 3일이 적용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 혹은 자매일 경우는 1일이 적용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9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계약직 근로기준법 부모상 휴가 저희 어머님께서 군부대 안에서 계약직으로 일을하고 계시는데 9월 4일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근로기준법에 부모상을 치른 경우에 대한 휴가를 받을수있는지요? 부모상, 모친상과 부친상 휴가 병원에 근무중인데 제 부친상일땐 휴가 3일이였는데 다른 직원 모친상엔 휴가가 5일이네요 이렇게 부모상일 경우 부친상과 모친상 휴가가 다른 경우도 많이있나요?? 부모상휴가 식당 5인미만 부모상 휴가를 몇일 주어야 하나요 직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휴가를 주어야하는데 무급으로 몇일 주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업무가 식당 인지라 홀써빙하는 직원인데 몆일 무급으로 휴가를 주어야하는지 법적으로 지정되어있는 휴일수가 있나해서요? 부모상 휴가 5일 맞는지 봐주세요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셔서 일끝마치고 볼 수 있었어요.. 근데 5일을 쉬어야 하는게 맞는거라면 토요일~수요일 , 목요일 출근이 맞는거 아닌가요? 부모상휴가 저희 회사에서 경조휴가 백숙부모상 이 있는데 여기에 고모부도 포함이될까요?

    no1icon 0
    2026-03-16 21:32:27
    저희 직원이 부모상일때 부모상 휴가 무급으로 며칠을 주는게 맞는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