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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차도 사이에 노란색 줄이 두개 쳐져 있는데요 갓길의 개념인거 같은데요 인도로 안 다니고 노란색 줄로 사람이 걸어다녀도 되는지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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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3-14
- 조회수
- 2,117회
- 좋아요
-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노란색 두줄은 황색이중실선 이라고 부르는데 주정차절대금지, 절대 침범금지 구역을 말합니다.
일반도로 길가장자리구역 - 보행자,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는 가능
일반도로 갓길(보도와 차로 사이에 있는 길어깨) - 보행자는 보도로 통행,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는 가능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길가장자리를 통해 통행할 수 있습니다.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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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두줄은 황색이중실선 이라고 부르는데 주정차절대금지, 절대 침범금지 구역을 말합니다.
일반도로 길가장자리구역 - 보행자,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는 가능
일반도로 갓길(보도와 차로 사이에 있는 길어깨) - 보행자는 보도로 통행,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는 가능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길가장자리를 통해 통행할 수 있습니다.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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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02:08:17
인도와 차도 사이에 노란색 줄이 두개 쳐져 있는데요 갓길의 개념인거 같은데요 인도로 안 다니고 노란색 줄로 사람이 걸어다녀도 되는지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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