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음주 운전 하면 벌금 내잖아요! 음주 벌금 농도에 따라서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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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9-16
- 조회수
- 3,432회
- 좋아요
-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구속 또는 벌금형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0.2% 이상인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미만인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때
-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습니다.
☞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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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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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또는 벌금형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0.2% 이상인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미만인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때
-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습니다.
☞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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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11:09:55
음주 운전 하면 벌금 내잖아요! 음주 벌금 농도에 따라서 어떻게 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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