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농지법 개정사항 자세히 알려주세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04-02
- 조회수
- 6,173회
- 좋아요
-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개정사항 아래 적어드립니다.
1)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농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
- 작성기준 : (현행) 농업인 기준 → (변경) 필지별
※ 농지별 작성이란 : 농지별로 누가 경작 중인지, 임대 중인지, 휴경하는지를 기간에 따라 작성함, 해당 농지의 이용관리내역을 농지대장으로 확인 가능하게 됨
2)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농지(1천미만 농지)도 작성대상에 포함
- 작성대상 : (현행) 1천㎡ 이상 농지 → (변경) 면적제한 폐지
아래 농지법 관련 내용 링크도 올려드리니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7622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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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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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농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
- 작성기준 : (현행) 농업인 기준 → (변경) 필지별
※ 농지별 작성이란 : 농지별로 누가 경작 중인지, 임대 중인지, 휴경하는지를 기간에 따라 작성함, 해당 농지의 이용관리내역을 농지대장으로 확인 가능하게 됨
2)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농지(1천미만 농지)도 작성대상에 포함
- 작성대상 : (현행) 1천㎡ 이상 농지 → (변경) 면적제한 폐지
아래 농지법 관련 내용 링크도 올려드리니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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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06:20:50
농지법 개정사항 자세히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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