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회사에서 일하다 실수로 다쳤는데 일용직입니다 수술받고 입원중인데 회사에서는 일용직이라 산재처리를 못해준다고합니다. 일용직은 해당이안되나요?

답변일
2026-01-1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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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일용직도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중 피해로 인해 다치셨다면 지급 사유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못해준다고 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사고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하다 다치신거면 산재처리 가능하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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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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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01-11 03: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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