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회사에서 발생된 월차 안 쓰고 수당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월차 수당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03-10
- 조회수
- 4,892회
- 좋아요
-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수당은 연차(월차)개수 x 근무시간(8시간) x 통상임금 입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통상임금을 정확히 알아야하는데 단순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월급여 + 고정수당 + 연간상여금/12 로 통상임금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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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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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수당은 연차(월차)개수 x 근무시간(8시간) x 통상임금 입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통상임금을 정확히 알아야하는데 단순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월급여 + 고정수당 + 연간상여금/12 로 통상임금 계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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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반감기라는게 온다는데, 진짜 가격이 막 오를까요? 그런게 있으면 당연히 그때 사면 다 부자되는건데 거짓말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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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입니다 ㅎ 전세 집 구하려고 하는데, 대출 껴야 할 것 같아서요~ 신혼 전세자금 대출 받아보려고 하는데, 이거 조건 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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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22:13:03
회사에서 발생된 월차 안 쓰고 수당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월차 수당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