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포장마차 창업 해보고 싶은데 포장마차 자리 허가 받아야 하나요?

답변일
2026-02-02
조회수
3,071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일반 노점으로 인허가 불가합니다.
영업신고증은 정식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물에만 나올 수 있습니다.
본인상가에 창업한는 것이 아닌 상가앞에 포장마차를 창업하는것은 인허가 불가능합니다.
노점으로 단속대상이 됩니다. 본인 상가에 직접 창업하는것을 고려 해보심이 좋을 듯 하네요.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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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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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02-02 01:30:06
    포장마차 창업 해보고 싶은데 포장마차 자리 허가 받아야 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