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일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해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07-05
- 조회수
- 3,490회
- 좋아요
-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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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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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5 04:44:29
일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해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