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사건이 구공판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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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4-02
- 조회수
- 8,256회
- 좋아요
- 2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구공판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는 뜻입니다.
정식 재판이 청구 된다는 뜻으로, 필요에 따라 변호사를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일이 풀리시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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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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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는 뜻입니다.
정식 재판이 청구 된다는 뜻으로, 필요에 따라 변호사를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일이 풀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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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인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장에서 두 달 째 임금명세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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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05:35:22
사건이 구공판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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