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급해요! 민사소송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3-06
조회수
1,854회
좋아요
12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 소장을 접수하시거나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시면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장을 자세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해 인지대, 송달료 등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한 다음 상대방 주소로 송달하시면 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2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소액 민사소송 ... 효력이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ㅠㅠ 아무튼 지금 못받은돈이 1000만원이넘는데요 이상태에서 소액민사소송 변호사선임을하면 비용이 얼마나되나요? 그리고 승소하게되면 변호사 비용도 청구해서 받을수가있는지 궁금합니다. 통매음 민사소송 만약 게임중에서 단순 패드립으로 민사소송도 할 수 있나요??? 이때의 민사소송은 소액민사소송인가요?? 민사소송 소액민사소송 금액이요 ... 줄 수 있다고 처음에 그랬는데 그런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구요 빌려간 돈은 진짜 소액이라 몇 십 만원 밖에 안되는데요 그러고 제가 지금 돈이 급하니 15 만원이라도 먼저 보내 달라는 톡도 확인을 안하더라구요 그냥 그대로 잠수 인거죠 혹시 소액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 금액이 얼마부터 인가요? 민사소송 종류 노조의 징계가 부당한 경우 징계취소의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승소한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는데, 부당한 징계를 한 당사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까? 노조의 문제는 형사처벌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노조가 당사자를 징계하도록 하는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요. 민사소송 사기 민사소송 9만원으로 민사소송하기 어렵나요? 너무 소액이라.. 전자소송이나 민사소송이나 뭐가 쉽나요? 소장 적기 어렵나요? 민사소송 도중 상대방이 돈을 주면 어쩌죠?

    no1icon 0
    2026-03-06 10:12:28
    급해요! 민사소송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