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개인사업자입니다 단기직원 고용하려는데 4대보험 전부 들어야하나요 ? 고용 산재보험 두개만 가입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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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5-03
- 조회수
- 5,621회
- 좋아요
-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4대보험 적용에 있어서 근로자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 구분합니다.
즉 1달에 8일 이상 근로했거나, 60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60시간 미만은 가입대상아님)
일용직 4대보험의 경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의무입니다.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9%를 부과하며, 4.5%는 사업자가 절반인 4.5%는 근로자 부담입니다.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요율은 6.86%로 전년대비 증가했으며, 이 또한 사업자가 3.43%, 근로자도 3.43%로 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 실업급여,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사용되는 보험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근로자는 0.8%, 사업주도 0.8%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의 규모가 크다면 0.25%~0.85%를 부담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 부담입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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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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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에 있어서 근로자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 구분합니다.
즉 1달에 8일 이상 근로했거나, 60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60시간 미만은 가입대상아님)
일용직 4대보험의 경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의무입니다.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9%를 부과하며, 4.5%는 사업자가 절반인 4.5%는 근로자 부담입니다.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요율은 6.86%로 전년대비 증가했으며, 이 또한 사업자가 3.43%, 근로자도 3.43%로 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 실업급여,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사용되는 보험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근로자는 0.8%, 사업주도 0.8%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의 규모가 크다면 0.25%~0.85%를 부담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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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3 18:40:38
개인사업자입니다 단기직원 고용하려는데 4대보험 전부 들어야하나요 ? 고용 산재보험 두개만 가입해도 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