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게 되면 공무집행방해 벌금 얼마나 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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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9-13
- 조회수
- 2,556회
- 좋아요
-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벌금형을 내리는 경우 보통 500만 원 내지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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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벌금형을 내리는 경우 보통 500만 원 내지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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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는데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료가 조정된다고하더라구요~ 해촉증명서 어디서 발급받는건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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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3 02:10:21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게 되면 공무집행방해 벌금 얼마나 내야 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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